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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솔길

지방세 납부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by 오숄라 2024. 4. 18.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1년에 2번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미납 조회 및 지방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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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세 납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지방세 납부 위택스 이용

지방세 납부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신고, 조회, 신청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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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상단의 납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납부 대상 확인과 대상 조회,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을 한 후에 세금을 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의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지방세 납부 버튼을 눌러서 바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는 6월과 12월 두번 납부를 해야합니다.

미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납부를 기한 안에 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지방세 납부 방법

방법 중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와 납세번호, 고객번호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고지서에 게재된 납세번호를 확인하여 간편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ATM기에 지방세 납부를 선택합니다.

이 때 방문한 은행의 카드가 아닌 경우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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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카드가 있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으로도 낼 수 있는데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3.지방세 납부 기한

항목에 따라 납부 기한이 상의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청과 납부의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완료할 경우 세액의 6.41%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인 경우 12월말의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이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매년 2번 내야합니다.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마다 청구가 됩니다.

위와 같이 기한 날짜도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안에 내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에서 48%의 추가 연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3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가산에서 제외되며 1차에서 3%만 가상하게 됩니다.

연체가 장기간 될 경우 재산압류까지 될 수 있는대요.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에 대한 압류 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판의 영치, 공매 처분, 출국금지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나 상습적으로 체납을 할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되는데 체납된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고서도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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