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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솔길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추납제도 납입기간 총정리

by 오숄라 2024. 9. 6.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추납제도 납입기간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월 연금 전액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일회 지급으로 기여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회성 혜택입니다.

노후를 위해 긴 시간 납부해야 하는데 재정상 그러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충족하면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납부를 잠시 멈추고 추후에 납부하도록하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납입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퇴직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매월 지급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이 충족되면 변동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노후에 수령하려면 개인이 최소 10년(120개월)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보다 적게 기여하고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월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기여금을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개인이 납부한 총 기여금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 투자 수익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중에는 개인이 해외로 이주하여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특히 이 조건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가입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충족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한국을 영구 출국하여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시금 지급 여부는 한국과 개인의 고국 간 양자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시금 탈퇴 대신 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중 60세에 도달했지만 기여금이 부족하여 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개인은 매월 납부금을 받는 대신 기여금을 일시불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했거나 필요한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환급은 연금제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정기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기여한 사람이라도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여전히 일정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는 개인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심각한 장애를 입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자가 사망하고 생존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양가족을 남기지 않은 경우, 그 가족이나 법적 상속인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충족하여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탈퇴한 개인도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포함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이 조기 퇴직을 결정하거나 월별 연금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 재정 전략을 추구하는 등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월 연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해외거주 국민이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충족됩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납부했으나 타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국가에서 이중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기적인 납부가 어려운 개인에게 추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중단, 개인의 재정적인 어려움, 실직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재정적인 상태가 나아졌을 때 가입기간을 늘려서 추후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대상은 몇가지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1년이상 납입자가 행방불명 된 상태, 18세 미만이면서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던 학생, 군복무기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가입 증명서,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시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혜택 신청을 하려면 방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내야 합니다.

신분증, 가입 증명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수급권자가 연금수급연령(현재 63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시작해 개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된다.

연금 수급 연령은 점진적으로 높아져 국가의 노령화 인구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의 일환으로 2033년까지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65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급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는 지정된 연금 연령부터 시작하여 남은 생애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지정함으로서 퇴직자들에게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고 노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내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정기적인 월납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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